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(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)

근로장려금 정기신청25.5.1~6.2
상반기 반기신청25.9.1~15
하반기 반기신청26.3.1~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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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


근로장려금이란?


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,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실질적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
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 및 총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
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안타깝게 신청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 바로

신청기간부터 확인하고 오세요


신청자격 지금확인하기


자녀장려금이란?


총소득(부부합산)이 7,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이외의 요건(소득, 재산, 가구 조건 등)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

신청 자격 요건


근로장려금


  • 정기신청 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
  • 반기신청 : 근로소득만 있는 자 신청 가능 (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)
  • 재산 합계액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함
  • 기타: 총소득 기준 등 상세 요건 존재

출처: 국세청


자녀장려금


  • 총소득(부부 합산) 7,000만 원 미만
  • 18세 미만 부양 자녀 보유 가구 (최대 1인당 100만 원)
  • 이외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
출처: 국세청



신청 기간 및 방법
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

  •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반기신청:
    - 상반기(2025년 상반기 소득분): 9월 1일 ~ 9월 15일
    - 하반기(2025년 하반기 소득분):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
출처: 국세청


신청 방법


  • ARS(전화): 1544‑9944로 전화 → 신청 유형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(문자로 받은 경우 입력, 등록된 연락처면 자동 생략)
  • 홈택스(PC/모바일):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메뉴 → 근로·자녀 장려금 선택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,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
  • QR 코드 / 안내문 링크: 안내문 내 QR코드, 모바일 안내문 등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(인증번호 자동 입력되는 경우 있음)
  • 대리 신청: 본인 동의 시, 장려금 상담센터(1566‑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평일 중 신청 대리 가능
  • 자동신청 제도: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처리

출처: 국세청



심사 및 지급 절차


심사 방법


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전산 자료를 연계하고, 누락 자료 보정,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사업무 진행됩니다.


신청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

출처: 국세청


지급 시기


  • 정기신청분: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  • 반기신청분:
    - 상반기: 2025년 12월 30일, 산정액의 35% 선지급
    - 하반기: 2026년 6월 30일,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한 금액 지급
    -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,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됨

불이익 조치


  • 허위 신청 시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
  • 가산세율: 1일 0.022% (22/100,000)
  • 고의 또는 중과실: 2년 지급 제한
  • 사기 등 부정행위: 5년 지급 제한



감액 및 체납 충당 기준


  • 재산합계액 1.7억 원 이상 2.4억 원 미만: 장려금 50%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: 장려금 95% 지급
  • 체납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%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
  •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차감 적용




요약 정리


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대상 요건 근로, 사업, 종교 소득자 (정기) 등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 + 18세 미만 자녀
신청 방식 정기 / 반기 / 기한 후 신청 정기 / 반기 / 기한 후 동일
신청 기간 정기: 5/1–6/2
반기: 9/1–9/15 등
동일
심사 절차 전산 자료 연계, 누락 보정, 현장 확인 동일
지급 시기 정기: 9월 말
반기: 12월 일부 + 6월 정산
동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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